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을 추진하여 홍수피해와 물 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국민 여가문화 수준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
오늘날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은 과거에 비해 많은 갈등과 분쟁을 겪고 있다. 사업 착공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되는 것뿐만 아니라, 착공 후 완공을 하지 못하고 중단되기도 하며, 중단되었다가도 사업이 강행되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사회가 민주화 · 분권화, 사회구조의 다양화 · 복잡화되는 과정
친환경 산업
경작농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과 농지임대차 알선, 영농자금 지원 등으로 피해 최소화
보상규모 적정성
보상금 규모로는 농사지을 땅 구입 불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일군 농지의 경우 보상없이 수용돼 생활기반 상실
수변중심의 도시재생과 랜드마크 조성으로 지역주민과
개발된다. 이에 따라 4대강을 중심으로 휴식, 위락, 레저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 다기능의 수변형 관광타운이 조성된다. 이곳에는 유람선 선착장, 마리나시설, 편의시설 등 강변레저 인프라가 대거 구축한다.
이렇게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되면 강 주변에는 역사문화자원이 새롭게 정비돼 테마공
Ⅱ.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개요
1)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추진배경
예로부터 강은 우리 삶의 터전이었다. 강을 따라 어른들은 농사를 지었고, 아이들은 한 여름 시원하게 물장구를 치며 지냈다. 그만큼 강은 우리의 추억과 애정이 깃든 곳이었다.
그러나 유엔 ‘세계 수자원 개발보고서’
<들어가며>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여야의 논쟁이 뜨겁다. 지금까지의 전례로 봐서는 야당이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4대강 살리기도 정부의 뜻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4대강 살리기는 작년의 대운하 건설에 대한 차선책으로 정부에서 제시한 개발안으로 공사의 규모나 특성상 대운하의
살리기 사업’ 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전혀 안 받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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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도 국가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원칙에 따라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0호 ‘국가정책사업’ 예타 제외조항과는 무관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 중에 있다. 생태하천, 자전거
⑵ 수해예방
선진국일수록 강을 방치해 두지 않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농지보호를 위해 제방을 쌓는 일에만 집중해 왔고, 그 결과 재해예방비보다 복구비가 많이 드는 후진국형 하천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홍수가 일어날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의 처방을 통해 국가 재
살리기 추진본부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제시하였다.
"보를 막는다고 해서 반드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 오염원 관리, 유량 변화 등에 따라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
수질과 관련된 질문의 핵심은 이렇다. 낙동강에서 '보의 존재+여러 가지 수질대책'이라는 A방안과 '보 없음+여러 가
□ 본 론
1. 4대강 살리기의 개요 1) 추진계획
① 4대강 본류 준설, 보 설치, 하천정비 등 대부분의 강 살리기 사업은 2011년 완료.
(지류, 댐․저수지 등은 2012년 완료)
- 4대강 본류 준설, 보 설치, 하천정비 등 대부분의 강 살리기 사업은 2011년 완료
(지류, 댐․저수지 등은 2012